야외 물놀이 시설 '불법'
야외 물놀이 시설 '불법'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8.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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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최대 '청원 효명온천스파이스'
세종시 주변지역 포함… 10년간 개발행위제한

지난 6월말 개장, 운영에 들어간 중부권 최대규모 '청원 효명온천 스파이스'의 야외 물놀이 시설이 불법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효명레저산업(주)가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일대 6만6000여에 55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청원효명 온천스파이스'는 야외 대형 워터슬라이드, 아쿠아 놀이터, 키즈풀, 플레이풀, 웨이브풀 등 가족단위의 대형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주변지역에 포함돼 대형 물놀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시설임이 드러났다.

세종시 주변지역인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는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10년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이다. 이 때문에 청원군은 26일까지 야외 물놀이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효명레저산업측은 폐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효명측은 건교부에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며, 물놀이 시설 영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물놀이 시설이 폐쇄될 경우 청원 효명온천 스파이스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뒤늦게 불법시설임을 확인한 후 두 차례에 걸쳐 물놀이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효명온천 스파이스 관계자는 "지난 6월30일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 놀이기구 등 청원군 허가와 안전성 검사를 받았고 건설청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오는 9월26일 유보돼 불법논란이 일고 있다"며 "유원시설업 허가로 돈을 받고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규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슬라이드 시설 등에 대해 무료사용을 하고 있고 건교부에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요청해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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