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범행 '증거' 있다"
"고의 범행 '증거' 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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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로 경찰 친 농민' 영장 기각… 경찰 재신청키로
박종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던 '트랙터로 경찰관을 들이 받은 농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괴산경찰서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반대시위를 막던 경찰관과 의경 등 2명을 랙렉터로 들이 받은 신모씨(53·괴산읍)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는 20일쯤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씨 범행이 고의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채증자료와 지난 5월 집시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던 사실 등을 추가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종복 괴산경찰서장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기각사유로 적시한 '우발적 범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씨는 범행 이전부터 경찰의 제지를 받았으나 트랙터를 시위현장으로 끌고 왔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이어 "범행 당시 신씨는 고의로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했다"며 "집회현장에서 귀가하려면 좌회전을 해야 하지만 우회전을 하면서 경찰을 향해 트랙터를 몰았다"고 설명했다.

박종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이에앞서 지난 14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트랙터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것은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었다"며 "법원이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과 도주·증거인멸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괴산군청 앞에서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반대시위를 막던 경찰관과 의경 등 2명을 트랙터로 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를 적용해 신씨(53)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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