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5월 하순엔 없어진다…생활비 지원도 중단
‘코로나 격리’ 5월 하순엔 없어진다…생활비 지원도 중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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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시 개정…결핵·홍역 등과 같은 2급
‘24시간 내 신고’ 신규 확진자 통계 지연
5월말 검사·치료비 본인부담비 늘어날 듯
재택치료 대신 재택관리…검사비 유료화
전담병원·생치센터 축소…대면진료 확대
첨부용./그래픽=뉴시스
첨부용./그래픽=뉴시스

 

정부가 2년3개월간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법정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7일간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4주 뒤 안착기에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어들고 일부만 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지원함에 따라 확진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급 감염병 확진자 24시간 내 신고…격리의무→권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부분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5일까지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고 4주간 이행단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당초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1급이었으나 앞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3급인 말라리아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급인 계절독감보다는 높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일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은 24시간 내 신고를 하면 된다. 
매일 실시간으로 전국의 신규 확진자를 집계하던 체계도 앞으로는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를)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만큼 당일 모든 신고가 이뤄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다만 큰 흐름에서 통계 수치의 경향을 살피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오는 25일부터 5월22일까지 약 4주간 과도기 성격의 ‘이행단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의무를 잠정 유지한다. 치료비와 생활비 등 지원도 유지한다.
그러나 5월 하순께 ‘안착단계’에 접어들면 격리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계절독감처럼 5일간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를 하는 형태다.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국가가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축소되며 현행 10만원의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오미크론 특성이 초창기 코로나19와 많이 다르지만 코로나19의 감염력이나 중증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다”며 “특정 시점에 일거에 변화했을 때 사회가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에 ‘이행단계’라는 조정기를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새 변이 등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는 등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높아지면 방역 당국은 법정 감염병 등급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다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다시 1급 감염병 중 신종 감염병으로 분류할지 2급으로 유지할지는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라 해서 대면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행기 동안 안전한 일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중증 병상 외 감축…4주 뒤 재택 대신 대면진료
병상과 치료체계 역시 4주간 이행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치료’는 ‘재택관리’로 개념을 바꾸고 대면진료체계에서 경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확진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체계도 당분간 유지한다.
재택치료의 경우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1일 2회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확진자 추이를 보며 기준과 인프라를 점차 조정한다. 5월 하순부터는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 진료가 가능해진다.
중증·준중증 환자 병상은 중앙 배정 방식을 유지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과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단계적 감축을 거쳐 안착기에는 중증 병상 1006개, 준중증 1521개, 중등증 1664개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증 2825개, 준중증 5359개, 중등증 2만4618개가 운영 중이다. 중등증은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 병상은 지정해제하고, 자율입원도 가능해진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치료하던 생활치료센터도 5월 초 2개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소한다. 
현재 중수본과 지자체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로 1만661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고위험군 등이 입소하는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는 15개인데, 오는 24일까지 6개로 줄이고 다음달 초에는 2개만 남긴다. 대신 한시적으로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을 운영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전면 전환되면 전면 폐소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에 배치됐던 인력이나 의료·행정 자원은 공공병원 지정 등으로 재편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일반환자 수용이 어려웠던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회복을 추진한다. 코호트 격리구역 등 유증상자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하고, 중단된 응급실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이달 말부터 50%를 가동한다. 분만·투석 특수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미 확보해둔 3214개의 특수치료병상은 유지하한다.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뀐다.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공공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에 한해 실시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는 대부분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실시한다. 4주 뒤인 5월 말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 진료비 5000원 외에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문가용 RAT 검사비 1만7000원 중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향후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부담에 대해 “결핵 등의 감염병도 별도의 법을 통해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격을 규정해야 하고, 이후 진료비 등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 등 고려할 만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행기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역시 요양병원이나 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집중한다. 주기적인 항체조사, 코로나19 확진 이후 후유증, 즉 ‘롱 코비드’(Long Covid) 관련 조사도 체계화 한다.
6월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격리면제 및 입국 전후 검사를 하도록 한다. 미접종 입국자는 격리를 유지한다. 어느 정도 안착된 이후에는 검사를 입국 전 1회로 축소하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본부장은 “우리는 2년 전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조금씩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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