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11개 은행 선정
정부,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11개 은행 선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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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 개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2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에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 은행 중에서는 국민, 신한, 우리, 중소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등 6곳이 선정됐다.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교통, 중국건설, 중국공상, 중국, 홍콩상하이은행 등 5곳이다.



선정 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 제시 의무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



시장조성자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와 한은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공제 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 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한다.



또 위안화 표시 공제 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한다.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 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2022년 부담금 납부분(2023년 부과·징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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