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 위반 수출업체, 거액 추징 당해
원산지 증명 위반 수출업체, 거액 추징 당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2.28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세관, 한-EU FTA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 유의 당부
원산지증명을 인증한 수출자가 재인증을 받지 않아 거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수출업체 A사가 거래처인 독일 B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EU 등 자유무역협정국과 거래를 해오던 A사는 원산지 증명서 부정 발급을 이유로 독일세관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를 추징당했다.



A사가 원래 취득했던 원산지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EU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6000유로 이상 물품 수출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기간을 만료해 재인증을 받지 않으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인증 위반에 해당한다.



이같이 EU 수출기업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뒤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해외통관 애로사항이 올 한 해 접수된 것만 11건에 달한다. 최초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뿐 아니라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EU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재인증, 수출품목 확대 시 추가 인증 등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했다.



관내 352개를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을 파악하고 점검을 통해 원산지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EU국가와의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업무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소규모 기업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유무역협정활용과 관련한 정보는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할 본부세관의 요건심사를 거쳐 취득하게 되는 인증수출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다.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만 인증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