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상속·증여, 4대 거래소 '2개월 평균 가액'으로 과세
가상 자산 상속·증여, 4대 거래소 '2개월 평균 가액'으로 과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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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정 거래소, 업비트 등 4곳
2개월 4곳의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

내년 3월 홈택스에 '계산 기능' 추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상속·증여받을 경우에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된 해당 화폐의 2개월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업비트 등 거래소 4곳을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정했다고 고시했다. 4곳은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까지 마친 거래소다.



암호화폐를 양도·대여해 얻는 소득의 경우 과세 시행일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증여의 경우 지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이 4곳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1개월 동안에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으로 값을 매긴다.



예를 들어 고시 대상 거래소 4곳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A를 2월5일 상속·증여했다면 기산일(계산 첫날)은 1월5일이, 종료일은 3월4일이 된다. A가 1월5일 업비트에서는 1만1000원, 빗썸에서는 1만2000원, 코빗·코인원에서는 1만3000원에 거래됐다면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은 1만2250원이 된다.



1월5일~3월4일 이렇게 구한 일평균 가액을 모두 더한 뒤 해당 기간 날짜(59일)로 나눠 산출하면 과세 기준이 되는 해당 자산의 평가액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과세 기준이 '현재 시가'여서 다소 모호했는데,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바꾼 셈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 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만약 이 4곳이 아닌 거래소 등지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라면 '거래일의 일평균 가액 또는 최종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이를 넘겨주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므로 암호화폐를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면서 "암호화폐 평가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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