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 안해도 대토보상
협의매수 안해도 대토보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8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사업에 토지 편입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에 들어가도 개발된 땅인 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대토보상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같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도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