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간첩단 사건은 조작됐다” 충북동지회, 국정원·警 고소
“충북간첩단 사건은 조작됐다” 충북동지회, 국정원·警 고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8.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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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충북 국가보안법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과 경찰청의 충북간첩단 사건 조작은 실패했다”며 “사건을 조작한 국가정보원은 20년간의 불법사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가 속한 이 단체는 “국정원에 의해 2003년부터 18년간 불법 도·감청을 받았다”며 “이들의 불법 사찰 증거인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알렸다.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들은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와 공안사건 조작을 위한 공작조 활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의견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려고 국민배심원을 모집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0만 공동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 등 34명을 직권남용,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해 청주지방검찰청에 배당된 상황이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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