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G란 각국의 증권·선물시장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 심리정보의 교환 및 규제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기구간 다자간 협의체를 말한다.
현재 미국내 증권거래소 및 파생상품거래소 15개와 해외거래소 17개 등 총 32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다자간 협정 체결은 국내주식의 해외상장 증가와 외국주의 국내상장 등 증권·선물시장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해외거래소를 통해 외국인의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 심리에 필요한 외국인 관련자료를 직접 제공받게 된다.
한편 거래소는 해외거래소로부터 심리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다자간협정에 따라 상호주의 및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금감위 사전승인을 받아 제공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남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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