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덜 내고 적게 환급
근로소득세 덜 내고 적게 환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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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간이세액표 개정… 8월 급여분부터 적용
오는 8월부터 연간 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매달 3만5280원, 연간 총 42만3000원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7월중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은뒤 8월 급여분부터 적용된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최근 수년간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매달 납부하고 연초 연말정산시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근로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9조7780억원이었지만, 원천징수한 금액은 40% 가량 많은 13조6870억원이었고, 연말정산을 통해 4조5550억원이 환급됐다. 환급세액은 지난 2003년 2조6310억원에서 2004년 3조1700억 등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원천징수를 많이 했다가 나중에 환급해주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특별공제액 산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즉 간이세액 계산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은 정확히 반영되지만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의 경우 납세자별 행태가 다양해 사전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반영했던 특별공제에 소득수준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부양가족 2인이하, 3인이상 근로자의 특별공제액은 각각 120만원, 240만원이다. 이것을 2인이하 근로자는 '100만원+총급여의 2.5%', 3인 이상은 '240만원+총급여의 5.0%'로 바꾸기로 했다.

안 과장은 "이처럼 간이세액표 산정방법을 개정할 경우 매달 거두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액에 근접하게 돼 많이 거두고, 많이 환급해 주던 것을 적게 거두고, 적게 돌려주는 행태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개정은 근로자가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전체 세액 규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4인가족을 기준으로 연간급여 2000만원 근로자의 원천징수 감소액은 매달 2990원으로 종전보다 69.5% 감소한다. 3000만원 근로자는 6980원(-20.8%), 4000만원 근로자는 2만8310원(-20.5%), 5000만원 근로자는 3만5280원(-13.3%), 6000만원 근로자는 4만2590원(-10.5%)으로 바뀐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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