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유통업계 눈치보기
비정규직법 시행… 유통업계 눈치보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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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이 타사 동향만…신세계는 5000여명 정규직화
신세계가 비정규직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같은 직종 내 정규-비정규직 차별금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유통업계가 극심한 눈치보기에 돌입했다.

대부분 판매직 사원을 비정규직으로 두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법 시행을 불과 열흘 정도 남겨놓고 아직 구체적인 방침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타사 동향에만 귀를 기울이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전체 직원 6000여 명 중 비정규직 직원이 약 1200여명에 달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은 이달 말까지 대응방안을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이 5000여명에 달하는 롯데마트도 이달 말까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정규직의 계약해지나 용역전환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롯데마트의 방침이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일단 근속기간과 근무평가를 통해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무기계약 신분을 우선 부여하고 경조사 지원, 리프레시 휴양소 지원, 장기근속 포상 등 기본적인 복리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다.

현대백화점은 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뿐 아직 구체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직전에 고민에 빠진 건, 최근 비정규직의 용역직 전환을 놓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뉴코아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해 놓고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홈에버의 경우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각사 총무, 노무, 경영지원실 등을 중심으로 타사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최종 발표 시기를 늦추는 등 막판 극심한 눈치보기 국면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신세계의 경우 약 50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전원을 지난해 8월부터 완전고용(무기고용계약) 신분으로 전환한데 이어 오는 8월1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파트타이머 사원들은 기존에 시급제로 지급되던 급여지급방식이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된다.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율제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성과 연동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파트타이머 사원은 복리후생 측면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약 20% 이상의 소득 증가를 누리게 됐다. 신세계는 연간 약 150여억원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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