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연구·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산광역시와 산하 4개 구청(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사상구)에서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248개)에 단계적으로 확산·보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직접 40여종에 이르는 건축 인·허가 구비서류의 상당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정부의 행정정보공유 시스템에 접속, 확인처리가 가능해 진다.
또 내·외부 관련기관과의 실시간 온라인 협의를 통한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처리기간도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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