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임과 수상훈격까지 표기함으로써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