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따르면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이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대부광고를 실시한 혐의가 있는 30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60개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체결', '금융기관 수탁업체' 등 마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실시했다.
또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 66개사와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 2개사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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