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하는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충청권의 기술지도 받는 공사현장에서 1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 하위 C·D등급 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현장에서 8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달부터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적정성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기관평가에서 하위 C·D등급을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지도하는 건설현장은 우선적으로 점검·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기술지도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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