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시민불만 및 단속요구가 급증해 단속을 재개하게 됐다. 단속구간 및 단속시간은 단속유예 전과 동일하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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