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방역조치 거부땐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일선지시
대검 "방역조치 거부땐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일선지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8.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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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거부' 사건, 구속 수사 등 지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기소해 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대검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방역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 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는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주최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방역조치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312건에 달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 등을 해 재판에 넘겨진 것은 38건이며, 의료정보 등을 누설해 기소된 사건은 20건에 이른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 최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광주지검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교인 200여명과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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