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서울시 "내일부터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8.20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차 감염' 확산 우려에 선제적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조치



서울시가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돼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