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861만원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올해 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의 제작·배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체포 직전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20차례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에게 `N번방' 등의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뒤 482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명 `박사방' 텔레그램방에 가입하기도 한 그는 트위터, 텔레그램, 라인 등 다수의 SNS 계정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