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여름철 수난사고 `주의보'
충북지역 여름철 수난사고 `주의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6.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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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750건 발생
급류·물놀이·다슬기잡이
안전사고 요주의 대상
적정수심 준수해야

여름을 맞아 충북 도내 곳곳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급류'. `물놀이', `다슬기잡이'. 인명을 위협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지난 7일 영동군 심천면 금강 상류에서 초등학생 A군(10)이 물에 빠져 숨졌다. A군은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왔다가 변을 당했다.

A군은 빠져 숨진 지점 수심은 1.6~1.8m로 성인 키에 육박하는 깊이였다.

이처럼 물과 가깝게 지내는 계절인 여름에는 물놀이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위를 피해 물에 들어갔다가 화를 입는 셈이다.

14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발생한 도내 수난사고는 750건이다. 이 중 여름철(6~8월)에 발생한 사고는 472건(56.9%)에 이른다.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한다. 실제 입수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음주 상태로 수영하다 변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다슬기도 대표적인 수난사고 유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6일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금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70대 노부부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남편 A씨(74)가 숨졌다. A씨 부인은 구명조끼를 입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같은 기간(2017~2019년) 도내 어패류 채취 관련 수난사고는 37건이나 된다.

수면 아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급류도 요주의 대상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에는 강이나 계곡물이 급격하게 불어난다. 무심코 물속으로 발을 디뎠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한국수난안전협회 영동지구대 관계자는 “물은 밖에선 잔잔해 보일지라도 그 속은 전혀 다르다”며 “급속히 불어난 물 아래로는 급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급류에 한 번 휘말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적정 수심'을 준수해야 한다.

적정 수심 기준은 신체 부위인 `배꼽'으로 삼는다. 배꼽 이상 깊이에서는 부력 영향을 받기 시작해 작은 물살에도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물을 먹어 패닉상태에 빠지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빗장뼈(쇄골)까지 물에 잠기면 체중의 90%가 상쇄된다. 담수가 아닌 흐르는 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스스로 신체를 통제하기 불가능한 수심이다.

대한인명구조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적정 수심 이상에선 무게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며 “스스로 적정 수심을 준수하고, 깊은 수심에 들어갈 때는 안전 장비를 필히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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