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마스크판매 사기 등 18건 수사 … 혐의 인원만 23명
코로나19 사태 속 불안 심리를 악용한 범죄가 여전하다. 충북에선 방역물품 사기·절취,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 1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혐의를 받는 인원만 23명에 이른다.
사례별로 보면 마스크 대란 현상을 노려 온라인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글을 게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5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경찰 집계를 보면 최근 두 달간 도내에서 접수된 마스크 온라인 판매 사기는 125건(검거 71건)이다.
품귀를 빚는 마스크를 절취해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경우도 있다. 한 20대 남성은 자신이 일하는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마스크 3360개를 훔쳤다가 불구속기소됐다. 훔친 마스크를 가격으로 매기면 336만원에 달한다.
감염 공포를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도 `심각'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3월 한 40대 남성은 도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본인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허위사실 탓에 해당 병원은 응급실을 일시 폐쇄하는 소동을 빚었다.
매점매석 행위도 횡행했다. 한 약품회사 대표 A씨(38)는 방역물품 중 하나인 손소독제 1만5000개를 구입, 이 중 1만2844개를 보관하다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손 소독제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소독제 다량을 매점매석한 것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악용한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불안감 확산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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