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28일까지 접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대비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4건까지 총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남방·신북방 국가 인증은 최대 15건까지 지원된다.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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