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지방세법 개정 협조해달라”
“지방자치법·지방세법 개정 협조해달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18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시종 지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면담서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가 18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에게 충북 현안과 관련 있는 법령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도정 최대 현안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관련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면적 1만5000㎢ 이상 시·도 2명)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지방세법의 경우 2016년 9월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