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청구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효력정지를 잠정 인용했다. 효령정지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날, 뒤바뀐 성분 파문의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