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제도는 중소기업 및 보훈·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공공구매지원제도를 악용해 계약후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9151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82.4%인 7542개가 직접생산 중소기업으로 확인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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