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인당 최대 18만원
청주시는 저출산 현상 극복에 일조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산모다.
12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1인당 18만원으로 보조 14만4000원(80%), 자부담 3만6000원(20%)이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