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금융기관과 판매·환전대행 협약
조폐공사와 발행 협약·도안 전달식도
제천시는 오는 3월 본격 판매 예정인 제천화폐(모아상품권) 유통을 위해 본격적인 절차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조폐공사와 발행 협약·도안 전달식도
시는 28일 오전 시청에서 제천화폐의 판매 및 환전 대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발행협약 체결과 도안전달식을 가졌다.
먼저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폐 판매대행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는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점포함 총 51개 금융기관과 제천화폐 발행에 따른 판매 및 환전 수수료(각 0.8%), 전산관리시스템 설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판매대행점인 관내 금융기관들은 제천화폐의 보관·판매·정산·관리 및 회수와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이어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한국조폐공사 황문규 기술·해외이사 등 조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화폐의 발행협약 및 도안전달식이 진행됐다.
양 기관은 모아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신뢰성 및 보안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및 홍보협력 △시민 및 골목상권 편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천 시장은 “시는 올 3월 본격판매를 시작으로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천화폐를 발행할 예정에 있다”며 “최근 정부의 국비 지원이 확정돼 지역화폐가 더욱 탄력을 받아 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