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 된 폭력조직원 A씨(27)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유인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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