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됐지만...처리는 '미지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됐지만...처리는 '미지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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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등 12인, 지난해 11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해당 법안 현재 여가위 계류 중...셧다운제 폐지 이견차도 여전



'게임 셧다운제도(이하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가운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면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오전0~6시)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청소년이 부모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규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같은 지적에 국회엔 이미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해 셧다운제를 없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보장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컨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행 등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셧다운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여러 연구 보고서에서는 셧다운제를 도입한 2012년 이후 국내 게임 산업이 위축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게임시장은 연평균 13.7% 성장했으나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발의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2월에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에 대한 김 의원의 제안 설명 뒤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이견차가 여전해 법안 처리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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