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3 지방선거 엿보기
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중앙당 재심 신청 수용
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중앙당 재심 신청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보은군수 후보로 공천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던 김인수 충북도의회 부의장(65·사진)을 다시 공천했다.
중앙당 공천재심위원회가 김 부의장이 낸 재심 신청을 수용하고 최고위가 최종 의결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8일 충북도당 후보자추천위로부터 보은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으나 다음 날인 19일 충북도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3월 말 선거구 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지지를 부탁하며 10여명에게 4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지인 A씨에게 식사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다.
충북도당 후보자추천위는 곧바로 김 부의장의 공천을 철회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통상적인 의정활동 이었고,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라고 카드를 건넸는데 A씨가 자신의 카드를 내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며 민주당에 재심 신청을 내 기사회생 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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