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비리' 송영근 前의원 보좌관 구속 기각
'대북확성기 비리' 송영근 前의원 보좌관 구속 기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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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중령…입찰과정에 개입 혐의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안 돼"

지난 2016년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근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예비역 중령인 김씨는 지난 2016년 대북확성기 사업 관련업체 및 브로커 등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고,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군 심리전단 소속 진모 상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 혐의점을 포착, 지난 10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진 상사는 2016년 당시 국군심리전단에서 대북확성기 사업 계약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조사 내용 및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북확성기 사업이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를 도입한 사업이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지난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

또 대북확성기 방송 시 소음으로 인한 군 및 주민들 피해 감소를 위해 고정형 확성기 주변으로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2016년 5월 7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업체 관계자들이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군 관계자 등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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