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추천수 조작' 드루킹 사건, 형사 단독재판부 배당
'댓글 추천수 조작' 드루킹 사건, 형사 단독재판부 배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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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사 여론 조작 시도 혐의
경찰, 여죄 및 배후 규명 추가 수사 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드루킹' 일당의 사건을 처리할 담당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김모(48)씨, 우모(32)씨, 양모(35)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단독사건에 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은 전산 방식으로 무작위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블로거 활동을 해온 김씨 등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우씨 등과 함께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파워블로거인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해 왔다. 그는 경기 파주 소재 경공모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함께 정치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등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중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 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2개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조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같은 여론조작 활동 등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에 보냈다. 주로 김씨가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메시지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공모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하고 김씨 등의 여죄, 배후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 등 인사 요청을 집요하게 해왔고 청와대 측에 추천 내용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인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김씨의 블로그 영향력을 이용한 협박 성격의 불만 제기가 이어져 거리를 뒀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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