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1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시국선언에 참여, 처분을 받은 교사 331명 전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주의)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교사들은 2015년 두 차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서명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당 학교장의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이뤄진 행정처분이지만 새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고발취하 의견 제출, 스승의 날 포상 제외자 구제 등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와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키로 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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