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금연구역 확대 시행
괴산군 금연구역 확대 시행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7.12.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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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괴산군이 금연구역 확대와 연계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군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제20호)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되면서 실내체육 시설 등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실내체육 시설등에서 금연을 할 수 없다.

주민들은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는다.

실내체육 시설 범위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헬스장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시정명령에 이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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