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장년 고독사 `無대책'
충북도 중장년 고독사 `無대책'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7.12.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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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1인 가구 17만3598명 … 증가율 전국 1위

충북硏 “2035년 1인 가구 비율 40%” 대책 마련 시급

부산시·제주도 등 지원 조례안 발의·센터 설립 `대조'

충북도내에 40~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늘면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조례 및 복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달 전 청주에서는 이모씨(46)가 가경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회사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다. 아내와 별거 중인 이씨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쓸쓸히 삶을 마감했다.

지난 5월에는 청주와 산간농지를 오가며 귀촌 생활을 하던 김모씨(58)가 보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생활로 남편과 연락이 뜸했던 부인은 보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찾아갔다가 죽은 남편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평소 심장약을 복용했던 이씨는 홀로 죽음을 맞았다.

이처럼 고독사가 증가하는 이유로 1인 가구의 증가를 꼽는다. 맞벌이 부부와 주말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문제와 결혼 연령의 증가, 고령화 등이 1인 가구의 수 증가를 가져오면서 고독사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충북도내 `1인 가구' 비율이 32%를 기록하고 1인 가구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충북 도민들의 주거형태 조사결과 1인 가구는 17만359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남녀 1인 가구 조사에서는 여성이 8만6747명이고 남성은 8만6851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여성은 70대가 1만7718가구로 전체 가구 중 20.4%, 남성은 30대가 1만7445가구로 20.1%를 차지해 고독사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충북지역 1인 가구 주거실태 분석과 정책방향'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5년 충북지역의 1인 가구비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보여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할 전망이다.

고독사의 급증으로 타 자치단체에선 이와 관련한 조례 발의와 센터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은 지난 9월 지역 내 만 50세 이상의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발의했다.

제주도 역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는 독거노인을 제외한 고독사 예방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광희 도의원(정책복지위원회)은 “고령화나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처음 맞는 부분이라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에 대한 고민이 대두하고 있다”며 “충북에서는 타 지자체처럼 고독사에 대한 조례 발의와 같은 대책마련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예산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에서 절대빈곤층과 같은 계층을 위한 고독사 조례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현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사회현상을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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