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위 회부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위 회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1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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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폭행·모욕 등 … 박 의원 본회의서 사과
충주시의회에서 9년 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4일 시의회 이종갑 의장은 22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천명숙 의원 등 의원 5명이 제출한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건'을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88조는 지방자치법 86조(징계의 사유) 규정에 따라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한 징계사유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재적의원은 19명이고, 이 가운데 4명 이상 찬성으로 동료의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의장이 이날 윤리특위에 회부하면서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의 일정을 정해 특위 위원들과 해당 의원에게 개회 사실을 통지한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의회 내 소란의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백번 저의 부덕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에게 백배 사죄한다”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숙하고 동료의원과 집행부·사무국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상교 의원과 폭행·모욕 혐의 등으로 서로 고소한 상태다.

충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신옥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권정희 부위원장, 최근배·김기철·정상교·김헌식·허영옥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징계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특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특위 위원인 정 의원의 위원회 회의 참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충주시의회 관계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특위 위원의 회의 심사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의회 윤리특위는 2008년 5월27일 126회 임시회 폐회 중 시의회 총무위원회 국외연수 관련 의혹에 따른 진상조사의 건을 처음으로 상정했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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