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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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내 야영장, 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강조했다.

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으로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식용버섯과 유사한 개나리광대버섯, 노란다발버섯, 화경버섯, 독흰갈대버섯, 외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의 독버섯을 먹을 경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대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가을철에 버섯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

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속리산, 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톱, 도끼 등 채취도구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도로 변 무단주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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