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23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진입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A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다시 A씨 차량 앞으로 가 고의로 속도를 줄이고 A씨의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A씨에게 손짓을 하며 차를 멈추게 하고서 A씨의 차량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열려 하고 그의 손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