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올해 2월 세 차례 걸쳐 총 59명 고소
마포서 15명, 영등포서 10명 붙잡아 검찰 송치더불어민주당 손혜원(62·사진) 의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의원이 올해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고소한 43명 중 15명을 붙잡아 지난달 30일 불구속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손 의원이 같은 혐의로 고소한 16명 중 피의사실이 확정된 10명을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월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들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42)씨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성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달 13일과 15일 각각 11명, 32명 등 마포서에 43명, 21일 영등포서에 16명 등 총 59명을 고소했다.
당시 손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댓글이 존재하는 한 고소는 계속된다. 모든 고소는 형사, 민사 함께 갑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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