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알아두면 편리한 긴급복지지원제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7.01.19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저소득층 지원
한밤중에 일어난 불로 집이 전소해버려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 때, 내 아이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한데 도저히 급전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를 느끼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300만원이 지원되는 구호제도다. 지난해 옥천군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40가구에 57명의 저소득층에게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억 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지원대상자가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