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골프장 예정대로 추진"
"장연골프장 예정대로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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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 괴산군의회에 승인안 상정키로
괴산군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괴산군의회의 재검토 요구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했다.

괴산군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6일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장연골프장 관련 군유재산 교환계획안'에 대해 의회가 특혜논란 가능성을 들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군의 입장을 밝혔다.

군은 2005년 7월 사업자 선정방식을 군유지매각에서 공모교환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군이 추진한 행정절차에 법적하자가 없다면서 재정확충과 고용증대 등 순기능을 고려해 골프장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회가 재검토 요구 당시 제기했던 특혜논란 가능성에 대해 군은 "지난해 3월 용지심의 당시 최종탈락한 G사와 사업재검토를 추진키로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당시 부결사유가 공모조건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가치였기 때문에 교환토지 감정가액이 법률로 정한 4분의 3을 충족했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토지교환 계약체결 전에 군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얻으면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군은 또 의회가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군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지연과 예산부담 등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익증대와 지역주민 고용률 증대 등을 고려해 법적하자가 없는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의회를 상대로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초 임시회를 갖는 괴산군의회에 부지교환승인안을 공식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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