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의약품만 보험 적용키로
우수 의약품만 보험 적용키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1.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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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청주서부지사,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지사장 김종용)는 가입자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의약품 등재 방식의 경우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해 온 '네거티브 방식'에서 의약품 선별 등재제도인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포지티브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신고)받은 의약품에 대해 치료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제약사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 보험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의 협상권은 약제비용의 지불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주어지며, 공단은 보험적용이 필요한 약을 선별하는 것은 물론 보험약에 대해서도 '사용량-약가 연계 제도'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복제약의 경우 신약대비 80% 비용이 지출되던 것이 12% 감소된 68%로 낮아졌다.

김종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지사장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우수 의약품 위주로 보험이 적용돼 국민 입장에서는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은 물론 보험적용 품목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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