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 권리행사 금지
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 권리행사 금지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1.1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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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잔금 95억원 지급 안돼
지난해 6월 충북에 처음으로 개관한 특1급 호텔인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이 시공사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시공사인 (주)삼성물산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삼성물산은 시공을 발주한 중원산업이 총 공사비 900억원 중 814억4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95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청주지법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청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호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 권리행사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해 8월쯤 잔금을 받아야 했지만 아직까지 시공비의 일부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며 "빠른시일내에 잔금을 회수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마다호텔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삼성물산에 지급할 시공잔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해 놓았다"며 "호텔 공사기간 중 삼성물산이 청구한 공사비를 한번도 미루지 않고 제날짜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애초 시공계약시 준공검사가 끝나고 20일 이내에 건축물과 장비메뉴얼을 받고 시공사, 시행사, 감리 3사가 함께 참여해 계약 당시의 도면과 시방서를 토대로 정확히 시공됐는지 자체 준공확인검사를 받아 이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준공시점인 지난해 5월 계약서상에 명시된 자체 준공확인검사를 삼성물산에 제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마다호텔 관계자는 "호텔 준공검사후 자체적으로 건물을 확인한 결과 삼성물산이 일부 자재를 임의대로 변경해 시공했고, 미시공한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협의 및 하자보수공사가 끝나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상의 약속이고 당연한 절차다"며 "정작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은 우리인데 삼성물산이 먼저 법적인 문제로 야기시킨 점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자보수 및 계약위반의 문제로 시공잔금을 은행에 예탁해놓고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과 잔금기일을 충분히 줬음에도 잔금을 미루고 있다는 삼성물산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은 상당구 율량동 3만4000의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21층, 연면적 11만7000여 규모로 건립됐고, 328개의 객실과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어 개관 이후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유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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