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지구개발사업'논란 법정가나
'호미지구개발사업'논란 법정가나
  • 최욱 기자
  • 승인 2007.01.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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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추진위, 탄원서·행정소송 제기 조짐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호미지구 사업자가 충북개발공사로 선정되면서 민간추진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추진위가 감사원 탄원서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법적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민간추진위에 따르면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과정에 있어 충북개발공사의 부도덕적인 방해로 인해 민간추진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17일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간추진위는 탄원서를 통해 "2004년부터 주민자치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6월 충북개발공사가 갑자기 끼어들어 주민들에게 동의 철회서를 종용하는 등 횡포를 일삼는가 하면 충북도의 방관과 묵인으로 사업자가 충북개발공사로 선정되면서 생존권과 재산권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민간추진위는 청주경실련에도 민간추진위의 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방해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간추진위는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에서 끝까지 충북개발공사 감싸기를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법적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민간추진위 관계자는 "호미골 주민들과 토지주 대다수가 충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 도에서 개발공사를 감싸면 행정소송을 벌여서라도 주민들 재산권과 생존권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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