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진천군,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7.04.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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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사업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품,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에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지난 2월 2017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난 2일 초평면을 시작으로 덕산면, 백곡면, 광혜원면에 풍수해보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풍수해보험 요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절감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가입 유지 △보험료 지방 부담금 추가 지원 △보험사업자 평가제 도입 등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계층별로 총 보험료의 55~92% 지원하며 주택(50㎡기준) 가입비율 90%의 경우 일반인 6870원, 기초생활수급자 3360원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4천5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연주흠 안전건설과장은 “풍수해보험가입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이번 풍수해보험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안전건설과(☏539-3673)나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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