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진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7.04.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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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전에 특별 징수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산출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 필수적 첨부서류인 안분신고서 폐지와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 면제 등이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와 진천군청 세정과(☏539-3273)를 방문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1915개 법인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및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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