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개혁 제동 의혹' 진상규명 조사 결정
대법, '사법개혁 제동 의혹' 진상규명 조사 결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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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개혁 제동 의혹' 진상규명 조사 결정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 일선 법원장들이 모여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의혹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조사 절차 등과 관련해 객관적·중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고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마주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들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집사광익이란 관직에 있는 자가 여러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 법관 29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500여명의 판사로부터 익명 답변을 받았다.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의 대표적 학술단체로, 현직 판사 400여명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법관 독립성 보장, 대법관 선출, 전관예우 등 6개 주제로 특정 정책에 반하는 선고를 내린 법관의 인사상 불이익, 청탁받은 경험 등 다소 민감한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 대법원장이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연구회 소속 A판사에게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학회의 활동도 축소시킬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거부한 A판사는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났다가, 돌연 취소돼 원 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는 의혹도 함께 나왔다.

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행정위원회 제도 안착 및 활성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독촉절차 및 이행권고명령 활성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 ▲법정 중심 형사재판 강화 ▲사회적 소수자 우선지원창구 확대·설치 ▲후견사건 실무 운영 ▲가정법원 보호사건 및 보호명령사건 효과적 집행 ▲전국 법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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