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단속' 비웃는 발주업체 수억원대 비자금 요구 `충격'
`갑질 단속' 비웃는 발주업체 수억원대 비자금 요구 `충격'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10.16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억1천만원짜리 11억9천만원에 업계약서 쓰자”

청주 모 업체, 금액 후려치기 · 공짜 공사도 요구

건설업체 “요구 들어주지 않자 일방적 계약파기”

발주업체 “제안했지만 비자금 문제와 상관없다”
▲ 청주의 건설업체 대표 B씨가 공사발주업체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들.

충북경찰의 값질 횡포 특별단속에도 공사 발주업체가 수주를 협의하던 업체에게 수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각종 추가공사를 공짜로 해줄 것을 요구한 `갑질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공사업체가 비자금 조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계약을 며칠 앞두고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충청타임즈의 취재결과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 청원구의 제조업체 대표 A씨 등이 공장증설 공사를 하기 위해 협의중이던 청주의 건설업체 사장 B씨에게 비자금 2억8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2억8000만원 비자금으로 조성하라”요구

B씨는 지난 8월 중순쯤 공사를 발주한 이 업체 사장 A씨로부터 이상한 요구를 받았다. 당초 계약금액인 9억1000만원에 2억8000만원을 더해 11억9000만원짜리 `업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직접 들었다. 2억8000만원은 이른바 `회장님이 요구한 비자금'이라는 게 B씨가 들은 내용이다. 이후 발주업체 측은 B씨에게 재차 비자금 조성계약을 종용했다고 한다. B씨는 “그 요구를 듣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발주업체 관계자로부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만에 계약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발주업체 측은 계약 예정일인 8월 22일을 이틀 앞두고 B씨에게 계약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B씨가 지난 8월 26일과 9월 20일 두 차례 발주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특정인 하도급·추가공사·공짜공사 요구”

특히 B씨는 발주업체 측에 우롱당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B씨 측은 3월부터 8월까지 B씨가 발주업체에 제출한 각종 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행위가 27차례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업체 측은 `회장님의 측근' 회사에 전체공사 중 50%를 차지하는 철골공사를 줄 것을 요구하고 정화조 추가공사까지 공짜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공사수주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요구와 공사금액 후려치기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려고 했는데 비자금 조성을 해달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 경찰 갑질 횡포 특별단속 `무색'

무엇보다 이 같은 불법행위 요구 및 갑질 의혹에 대한 논란이 경찰의 갑질 횡포 근절 특별단속기간 중에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 사법당국의 수사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발주업체 대표 A씨는 B씨에게 2억8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충청타임즈의 확인 요청에 대해 “그런 일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여러 업체에 공사견적을 받고 있었다. (문제가 된) 그 업체와는 여러가지 사정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지 비자금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B씨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의 한 변호사는 “비자금을 조성하자고 말한 것 자체가 계약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