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홍보물 배포' 진천군수재선거 후보 고발
`펀드 홍보물 배포' 진천군수재선거 후보 고발
  • 총선취재반
  • 승인 2016.03.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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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펀드 모금 홍보물을 무단 배포한 진천군수 재선거 A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정치자금 모금용 펀드 홍보물 1000여부를 지역 선거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포된 전단에는 1만원 후원 신청서와 영수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명함 외의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직접 배포할 수 없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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