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지자체 지원방안
댐 주변 지자체 지원방안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9.23 18: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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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댐 수계 보호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 손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 개의 거대한 다목적댐이 있는 충북으로서 관심을 가질만한 일이다.

대전동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제안한 것이지만 이유 있는 주장이다.

대전 동구는 대청댐 건설로 10%가 수변 지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이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개발이익에서 소외된 것이다.

이는 대청호 수질 보호를 위한 규제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청댐 인근 지자체를 지원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거대한 두 개의 댐이 있는 충북 처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만 하다. 현재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충북의 대청댐 주변지역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나 어쩌면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청호 전체 면적의 90%가량이 충북이다. 청주, 보은, 옥천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수몰 및 수변 지역이다. 댐 건설 45년 동안 이들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였다. 개발에 제한을 받으면서 지역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북은 줄기차게 대청호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재 대청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할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핵심은 식수원의 수질 보존이다.

그러나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충청지역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만은 않다. 수십 년 동안 대청호가 충북의 남부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됐고 현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있어도 이들 지역을 낙후성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 것이다.

충주댐도 마찬가지다. 1985년 충주댐이 건설된 이후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은 거대한 인공호수로 말미암은 손해를 입고 있다.

충주는 5개면 20.5㎢가 수변구역이다. 이 중 4.5㎢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개발제한에 따른 생활 피해를 수십 년 동안 겪고 있다. 충주호 상류지역인 제천과 단양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충주호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2,500만 명의 주민에게 먹는 물과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한강수계 역시 기금이 있다. 이 기금은 충주호 상류지역뿐 아니라 하류지역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지원규모라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

수질보호를 위한 규제는 앞으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결국, 댐 상류지역 지자체는 각종 개발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일부 지자체는 자체 운영 능력 상실 가능성이 있다. 자치제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수계기금에서 이들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도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먹는 물을 공급하는 지역과 수혜를 입는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댐 주변지역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진정한 상생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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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海 2015-09-24 00:24:42
막대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을 지내왔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힘이 약함이다. 충북은 정치적인 소외지역이며, 지역 국회의원들마저 중앙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함에서 비롯된 일이다. 하나의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막강한 정치력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 힘은 바로 청와대와 국회 권력에서 나온다. 지역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더럭 해야 한다.